형사 대여금을 갚지 못해서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본문
상담의뢰인 : 안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안재영
상담일시 : 2019. 4. 19.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과 A는 2016년부터 거래 관계(자금대여)를 유지해온 사이임. 2017년 의뢰인이 A로부터 약 7,000만 원 가량을 차용하였는데, 차용 당시 차용금의 사용 용처에 대하여는 특정하지 아니함. 의뢰인은 대여금 중 1,500만 원 가량만 변제하고 외제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의뢰인에게 사업자금으로 7,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 같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함.
답변내용
의뢰인이 A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당사자 간에 대여금에 대한 사용 용처를 특정하지 아니한 이상, 차용 당시에 의뢰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변제의사가 있었고 변제 자력이 충분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아니함.
2016. 10. 의뢰인은 침수차량들을 낙찰받아(약 40대, 3억 원) 현재 의뢰인 명의의 폐차장에 보관 중인 상태이며, 현재 가액으로 환산하더라도 7,0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의뢰인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자력이 인정됨.
따라서 ① 의뢰인이 낙찰받은 침수차량 관련 서류, ② 위 침수차량들이 의뢰인의 폐차장으로 입고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위 침수차량들의 현재 가액에 대한 감정서 등이 마련된다면 의뢰인의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상담결과
사건을 수임하기로 결정하고, 검찰 조사때부터 변호인이 동석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