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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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김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19. 5. 16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써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임. 의뢰인은 복지시설 내에 일부 직원들이 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허위 주장으로 언론에 투서, 행정관청에 징계요구 등을 하여 본인 및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 이들을 처벌할 방법을 문의함. 의뢰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으로는 위 직원들이 ①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교사들이 폭행을 저질러 장애인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언론기관에 제보하였고, ② 직원들이 식자재를 무단 반출했다는 허위 사실 제보, ③ 직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허위 사실 제보, ④ 다른 직원들의 동의 없이 장애인들의 식사 장면 등을 무단 촬영한 점에 대하여 처벌을 문의함.
다만 장애인들에 대한 교사들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의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실, 과거에 복지시설 대표가 행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답변내용
위 의뢰인의 주장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근거로 행정관청에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무고죄와 무단촬영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가능성이 있음을 답변함. 다만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의사능력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 무고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복지시설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작성한 관찰일지가 무고죄의 입증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함
상담결과
의뢰인이 폭행에 대한 허위 사실 제보와 관련된 다른 자료를 더 수집하여 2019. 5. 21. 재방문하기로 하고 재상담 예약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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