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수십년간 백수였던 남편에게 이혼시 재산분할을 꼭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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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이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정우승
상담일시 : 2019. 5. 21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1988년에 남편과 혼인하여 3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온 자로써 남편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방문함. 남편은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로 약 15년간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낮에는 집에 있다가 밤늦게 부동산 사무실에 간다고 외출하는 데 정확히 어떠한 일을 하는지는 가족들이 모르고 있음. 의뢰인은 그동안 직장에서 얻은 수입으로 혼자 가정의 모든 비용을 감당해온 것에 심히 지친 상태이며 남편이 자신의 빚을 변제할 용도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절차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방문함.
답변내용
의뢰인은 친정의 도움으로 의뢰인 명의의 빌라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다른 모든 재산도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있었음. 남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직장을 다니지 않아 수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생활이 30년 넘게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에게 일정한 정도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리고,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약정서를 통해 이러한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도 있음을 안내함.
상담결과
가족들과 상의 후 재방문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