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상담 후기

Lawyer

가사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상담의뢰인 : O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정우승

상담일시 : 2019. 5. 22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하여 3년 동안 혼인생활을 해왔으나 최근까지 이어진 다툼으로 인하여 이혼 상담을 요청해옴. 아내는 결혼 전에는 병원 조무사로 근무하였으나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생활해옴.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는 3살 된 딸이 있으며 현재는 아내와 같이 생활 중에 있음. 아내는 평소 감정기복이 심한 편으로 의뢰인에게 자주 폭언을 하며 손톱으로 의뢰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잦고, 술에 취해 술을 자제시키려는 의뢰인의 누나에게도 폭언을 하여 다툼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음. 이러한 아내의 폭언이 아이가 함께 있는 경우에도 이어지자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절차 및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하여 상담하기 위해 방문함.  



답변내용


우선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이 계속 이어진 점을 볼 때 이혼사유는 충분히 인정될 것이나,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함을 안내함. 의뢰인은 아이의 양육권을 본인이 갖기를 원하고 있는 바, 현재 아이가 아내와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아내는 현재 무직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아내의 친정 부모들과 가족들이 아내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여력이 부족한 점,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음을 알리고 이혼 소송 시 참작될 혼인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함.  



상담결과


혼인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정리한 후 재상담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