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후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은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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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박@@
상담변호사 : 변호사 안재영
상담일시 : 2016. 8. 12.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10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였고, 자녀 3명을 홀로 양육하였음. 전 남편은 10년 간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음. 전 남편의 전화번호도 주소도 모르고 연락두절인 상태임. 현재 자녀들은 성년이 되었는데 3명의 자녀를 홀몸으로 양육하느라 생활비조로 생긴 채무가 누적되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전 남편으로부터 그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내용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음. 현재 자녀들이 성년이 되었다면 성년이 된 이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지만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는 청구 가능하다고 답변함.
상담결과
남편에게 연락해본 후 양육비 지급에 불응할 시 대응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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