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시부모의 폭행과 폭언도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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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금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정우승
상담일시 : 2019. 8. 27.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시부모님의 폭행과 폭언, 이에 대한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시부모님과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일을 돕기를 요구하는 시부모님의 강경한 태도에 지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소송의 절차,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방문함.
답변내용
우선 시부모님의 폭행 혹은 폭언과 그에 대한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함. 의뢰인은 자신이 직장에 출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등의 사유로 양육권 및 친권의 포기를 염두하고 있으므로 남편에게 일정 부분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을 알림.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남편 명의의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만큼의 금액을 남편이 우리 측에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안내함.
상담결과
이혼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숙고한 후 재방문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