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동업자가 사업 자금을 갖고 잠적해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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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명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안재영, 정우승
상담일시 : 2019. 9. 3.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지인 4인과 원룸을 건축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을 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함. 그러나 공정이 한창 진행되던 중 자금을 담당하던 동업인 1인이 공사비로 대출 받은 금원을 가지고 잠적함. 따라서 의뢰인 주도 하에 남은 공사를 마쳐 완공된 건물을 점유하여 왔으나, 잠적했던 동업인으로부터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가 제기됨. 1심은 공시송달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현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방문함.
답변내용
의뢰인은 동업인의 잠적으로 인하여 자신이 건물을 완공하기 위해 이제껏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혼자 노력해왔던 점에 대하여 억울해하며 이에 대하여 보상받기를 원하지만, 동업계약이 명시적인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속되어 현재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안내함. 또한 그동안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이 아닌 근로계약 형태의 계약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이에 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안내함.
상담결과
수임여부를 고려해 본 후 재방문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