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정조서에 기재된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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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민OO 님
상담변호사 : 안재영 변호사, 김용주 변호사
상담일시 : 2020. 2. 19.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A의료재단에서 근무했던 의사인데 퇴사 후에도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 A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A가 의뢰인에게 2020. 2. 14.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함. 그러나 A는 2020. 2. 14. 되었음에도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A는 의뢰인과의 소송 전부터 법정관리(회생) 절차에 돌입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런 A로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내용
A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의뢰인의 A에 대한 임금 채권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비추어보건대 최근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며 이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함. 따라서 의뢰인은 A의 법정관리와는 별도로 A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함.
보다 수월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A의 건강보험료 채권을 압류하기로 함.
상담결과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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