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공동상속인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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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최OO 님
상담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상 담 일 시 : 2020. 3. 2.
상 담 방 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2016년 외조부에 대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약 3억원이 상속분으로 결정되었으나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다른 공동상속인인 상대방 A가 모든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재산을 다른 곳에 은닉할 가능성이 높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질의하였음.
답변내용
항소심이 진행중이지만 1심의 결과가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가압류 신청에 앞서 의뢰인이 1심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A의 재산상황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을지 의문이며, 의뢰인의 피보전권리가 3억원 이상이므로 법원에서 30%의 현금공탁을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의뢰인이 1억원 정도의 현금공탁을 하면서까지 가압류신청을 할 실익이 적어보인다고 답변함.
오히려 항소심 판결 이후 상대방 A가 상속재산을 모두 써버렸을 경우에는 횡령죄를, 은닉하였을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여 자금은닉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답변함.
상담결과
의뢰인이 의뢰인 어머니와 현금공탁의 부담을 안고서 가압류를 진행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연락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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