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형제들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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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송OO 님
상담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상담일시 : 2020. 3. 3.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30여년 간 모시고 살았던 부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신 후 예전에 증여받은 집과 토지에 대하여 의뢰인의 형제들이 문제 삼고 있음. 증여받은 부동산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채무 5000만원이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나 의뢰인은 이를 변제할 의향이 있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은 의뢰인의 다른 형제들끼리 나누길 원함. 만약 의뢰인의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 경우에 대응책과 형제 중 1명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질의하였음.
답변내용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1명이라도 청구가 가능함. 유류분은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한 피상속재산의 가치에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상속인수로 나누어 그 1/2만큼의 액수만 청구할 수 있음. 현재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갚을 의향이 있는바, 나머지 상속재산을 다른 형제들끼리 분할하여 얻는 액수가 유류분청구액보다 큼. 따라서 의뢰인이 형제들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설득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임을 답변드림.
상담결과
의뢰인이 의뢰인 형제들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협의해보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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