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곗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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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임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20. 6. 1.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시작한 지 15년이 지난 곗돈을 계주가 전부 사용하여, 이를 반환받기 위해 내방하심. 계주가 곗돈을 전부 사용한 것을 알게 된 것은 10여년 전으로, 알게 된 당시 바로 계주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그러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이자 약정은 하였으나 이율을 제대로 정하지 아니함. 이에 원금 및 이자를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심.
답변내용
이율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 상 법정이자 5%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림. 더불어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기에 앞서 경매 신청 등을 해볼 것을 제안해 드림. 한편, 시일이 너무 오래 되었으므로, 시효가 문제될 여지가 있어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등의 방법을 시도하신 뒤, 반환 받지 못할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림.
상담결과
경매 신청이나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을 시도해 보신 뒤, 민사소송이 필요하신 경우 다시 내방하기로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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