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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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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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김OO 님

상담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김용주 변호사

상담일시 : 2021. 3. 8.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형의 아내(A)와 수곡동 X아파트 101동 1102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19. 1. 5.부터 2021. 1. 4.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의뢰인이 임차인, A는 임대인). 다만 이전에 의뢰인이 형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형이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의뢰인은 A에게 3,000만 원만 지급함. 계약서는 의뢰인의 형과 의뢰인이 만나 작성함.

2020. 8. 3. A는 B에게 X아파트 101동 1102호를 매도함. 의뢰인은 B에게 전세계약해지통보를 하며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는 실제 전세금은 3,000만 원 아니냐며 5,000만 원 전부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답변내용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의뢰인이 A의 남편에게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사실 A는 단순 명의수탁자는 아닌지, 혹은 계약체결 당시 A가 의뢰인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그리고 A와 B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B는 보증금 5,000만 원을 인수하겠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만약 X아파트 101동 1102호의 매매가격이 8천만 원이고 전세보증금을 고려하여 B가 A에게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만 지급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임.

 

 

상담결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먼저 확인해본 후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