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충돌차량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본문
상담의뢰인 : 박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정우승
상담일시 : 2019. 5. 29.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방문함. 의뢰인의 부친은 이른 아침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 메인도로 1차선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응급실로 바로 옮겨졌으나 사망함. 당시 사고 지점은 학교 앞이었으므로 시속 30㎞의 속도 제한 구역이었으나 충돌차량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속도로 운행 중이었다고 예상되고, 사고당시 블랙박스가 존재하며 의뢰인의 부친은 당시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음. 의뢰인은 부친이 충돌차량의 과속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어 억울하므로 이에 대하여 충돌차량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문의함.
답변내용
사고 당시 충돌차량의 블랙박스가 존재하므로 충돌차량 운전자의 과속 여부에 대한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과속으로 인한 충돌이 확인된다면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함.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도 마찬가지로 가능할 것이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고령임에도 초등학교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점이 일실수입의 책정에 반영될 것이고, 가해자의 과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당한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안내함.
상담결과
앞으로 사고와 관련된 문의할 사항이 있을 시 재방문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