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투자자금 회수를 못하였는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본문
상담의뢰인 : 유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안재영
상담일시 : 2019. 7. 2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일식집 업체의 직원이였는데, 위 가게에 대한 실직적인 운영은 지인이 아닌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투자제의를 하였고 의뢰인은 투자자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함. 그러나 투자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익금 분배와 관련된 어떠한 구두약정도 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첫 달 80만 원, 둘째 달 50만 원, 셋째 달 50만 원을 지급받음. 그러나 돈 문제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갈등이 발생한 의뢰인은 위 업체를 나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금 1,000만 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장은 사업이 어려워 줄 돈이 없다며 거부함.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답변내용
의뢰인이 위 일식집 업체에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장으로부터 8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연 수익률이 60% 이상임을 감안하면)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다만 위 투자자금 1,000만 원에 기 지급받은 180만 원을 제외한 820만 원은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상담결과
변호인 선임 여부에 대해 고민 후 연락주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