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채권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본문
상담의뢰인 : 신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정우승
상담일시 : 2019. 7. 15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A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A씨가 이를 갚지 않자 변제를 독촉하였고, A씨는 자신이 B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서 B씨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갚겠다고 함. 의뢰인과 A씨는 이러한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채권자, A씨를 채무자, B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의뢰인은 A씨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전해주고 공증을 하게 함. 그러나 공증한 계약의 채권액은 의뢰인이 A씨에게 대여한 원금을 훨씬 넘는 금액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B씨는 의뢰인과 A씨가 자신에게 실제 채권액이 훨씬 넘는 금액을 보증하도록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함. 이에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함.
답변내용
현재까지의 수사기록을 보면 의뢰인과 A씨, B씨의 진술이 각각 매우 상이한 점, 의뢰인이 자신이 대여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공증이 된 사실을 바로 지적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점에서 재판부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A씨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림.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위와 같은 공증이 성립된 경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함.
상담결과
수임여부를 고민한 후에 다시 방문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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