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화상으로 욕설과 폭언을 당했습니다.
본문

상담의뢰인 : 방OO 님
상담변호사 : 유달 준 변호사
상담일시 : 2020. 3. 2.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2018년부터 2년간 1층 가게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 중이며, 작년부터 임대인인 상대방A, B와 창고 및 주차장 문제로 분쟁이 있었음. 최근에는 임차 당시 허락하였던 이동식 창고 치우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뢰인은 3월까지 치워주기로 약속함. 이 와중에 상대방A와 B가 지속적으로 전화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괴롭힘에 대하여 형사 고소 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음.
답변내용
상대방 B가 “애들시켜서 가게를 다 쳐부숴버릴 것이다”라고 한 점으로 보아 협박죄, 또는 반복적인 불안조성을 이유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함. 의뢰인이 더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상대방들에게 더 이상 위협 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그 간의 전화통화상 녹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협적인 발언을 정리하여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림.
상담결과
의뢰인이 상대방 A,B와 이야기해보고 해결되지 않을 시에 직접 형사 고소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