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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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의없이 아이를 데려가는 전처,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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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의뢰인은 전처인 상대방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으로 두 명의 자녀에 대하여 공동친권자로 하고 양육은 각자 자녀 한명씩 맡기로 하면서 면접교섭일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합의하였음. 현재 별거 상태인 상태에서 의뢰인의 동의 없이 두 자녀를 모두 데려가고 2~3일간 연락되지 않았음. 앞으로도 계속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의 대응책으로 형사 고소 가능한지 질의하였음.

답변내용

현재 협의이혼절차를 진행 중인 점, 공동친권자인 점에 비추어 상대방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할 경우 현재로서는 처벌가능성이 없어 보임. 다만, 이혼절차가 끝난 이후에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어린이집에서 자녀를 데려가고 연락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드림. 협의이혼 중 임시양육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경고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해 볼 수는 있다고 답변드림.

상담결과

상대방에게 한차례 더 경고 후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형사 고소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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