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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당한 후 성형수술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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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후 성형수술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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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지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20. 4. 6.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음. 의뢰인은 과거 약 천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들여 코 수술을 한 적이 있어 이번 상해로 입은 상처를 재수술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으로 자신의 코를 휘게 만들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과거 성형 시 들어간 수술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음.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폭행으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이미 소요된 치료비와 성형이 필요한 상해라면 향후 치료비로서 성형수술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음. 상해로 인하여 한시 또는 영구적 장애가 남는 진단을 받게 될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노동상실부분의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과거 성형 수술비의 경우 상대방이 성형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부분을 때렸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과거에 소요된 성형수술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고의가 없었다면 과거 수술경력은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답변드림.

 

 

상담결과


진단서 및 소견서를 통해 장애여부를 판단 받고, 형사합의를 할 것인지 민사소송을 진행할 거신지 고민해보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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