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결혼사기,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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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뢰인 : 신OO
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20. 8. 10.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사이였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교제 기간 내내 꼭 갚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빌려감. 상대방은 자신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자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장에 대하여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문서를 위조하기도 함. 이렇게 대여해 간 돈을 상대방은 거의 갚지 않음. 결혼식을 올릴 때에도 함께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의뢰인 혼자서 결혼식 비용을 전부 부담함.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방문하심.
답변내용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해 줌에 있어 변제 자력이 없는 상대방의 변제 자력을 신뢰하게 하는 구체적인 거짓말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함을 안내해드림. 의뢰인이 가지고 계신 증거들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하나, 처벌 수위 자체는 대여해 준 액수에 비추어 벌금형이 예상됨을 안내해 드림.
상담결과
필요한 답변을 얻으셨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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