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점장으로 고용되었는데,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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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변호사 : 변호사 유달준
상담일시 : 2020. 4. 9.
상담방법 : 면접상담

상담내용
의뢰인은 회사대표인 상대방에게 기본급과 잉여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 점장으로 고용되었음. 다만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모든 운영 및 이익금 정산까지 의뢰인이 하도록 하였음. 처음 두 달은 기본급을 받았으나, 이후에는 이익금에서 월급을 제하였고, 적자가 된 후부터는 월급 및 운영자금 까지 약 2천만원의 손해를 입었음. 이후 상대방은 고용관계를 부정하며 투자관계라고 주장하였음. 이에 월급 및 손해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음.
답변내용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고용관계인지, 동업관계인지 문제됨. 면접을 본 사실, 월급을 받은 사실, 정산내역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 등으로 고용관계를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진정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임. 다만, 동업관계로 인정될 경우에는 월급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에서 손해액을 제하고 나누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상담결과
상대방과 연락하여 원만히 해결을 해보고, 형사 고소는 사실관계 파악 후 추후에 대응할 것을 제안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