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달준 변호사) 청탁금지법 시행 4년 ④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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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사회 구현 일조…제도적 한계 보완할 때
유달준 충북변호사회 법제인권이사
"예외적 허용 등 사례 구체화 및 양형기준 마련 필요"
유달준
충북지방변호사회 법제인권이사(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충북일보] 오는 28일 시행 4년을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해소하고 청렴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공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공직사회는 물론 법조계도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해석 차이에서 오는 혼란이나 하위 공직자와 달리 은밀하게 이뤄지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조리, 조사의 한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유달준 충북지방변호사회 법제인권이사(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기존 뇌물죄와 달리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수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대가성을 불문하고 금전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뇌물죄와 구조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 개인들도 무심결에 해왔던 행동들이 부정한 청탁은 아닌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수수가 아닌지를 스스로 검열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유 이사는 "청탁금지법에서는 대가성을 요구하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을 수수하기만 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법률위반사항을 입증하기 수월해졌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금품수수를 허용하는 소극적 구성요건과 관련해 아직 판례가 정립되지 않아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유 이사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세분화와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는 "일반인 입장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수월하도록 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개별 법관의 성향에 따라 형량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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