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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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민사소송 <경업금지원칙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어요



▶ 사건번호 : 2020가단0000

▶ 사건명 : 손해배상

▶ 담당변호사 유달준박성영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상점에 고용되어 수년간 일해 왔는데 최근 자신의 사업체를 꾸리기 위해 퇴사한 후 사업을 시작하자 상대방이 경업금지원칙 위반이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사건결과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상대방)가 부담한다.

 

 

▶ 유안의 대응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뢰인의 사업체를 위해 자신들의 고객정보를 유출하여 이용하였으며 상대방 업체의 직원을 스카웃 해 자신의 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이에위와 같은 사실이 상대방 업체에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상대방회사 직원을 스카웃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상대방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증거에 입각한 주장이 아닌 감정적인 호소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내자 이에 대한 보복성 주장으로 상대방이 계약한 대금의 일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금액도 의뢰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 업체에서 일하는 수년간 물품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상대방이 직접 결제하여 주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인하여왔고 퇴직시점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를 전산자료와 결제 시스템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이외의 다른 많은 주장이 있었으나 사적인 영역의 주장이므로 이는 생략합니다.)

 

이러한 대응의 결과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전부승소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십수년을 상대방의 업체에서 일하며 나름의 커리어를 쌓고 새출발을 하기위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자 두려움과 억울함을 안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새 사업체의 사활이 걸린 이 소송에 대해 의뢰인은 매우 불안해 하셨기 때문에 본 사건 담당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자주 미팅을 가지며 소송적인면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 대해서도 면밀히 케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부승소라는 결과를 얻게 되자 의뢰인은 이제 아무런 장해물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 주셨고 저희도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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