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 징역 10월/집행유예2년
본문
▶ 사건번호노
▶ 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 담당변호사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을 들어간 상가의 화장실이 남성 화장실인 것으로 알고 사용하던 중 여성이 들어오자 당황하여 자신이 여성 화장실을 남성 화장실로 오인하여 잘못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옆 칸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음이것이 밝혀져 수사가 개시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 사건결과요약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유안의 대응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된 판단에 의한 실수라고는 하나 이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특정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소 확인차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양형에 유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의뢰인이 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의도가 어떻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변명 일절 없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청년으로서 그간의 생활도 매우 모범되고 성실하였으며 성품 또한 온화하여 재범의 여지가 매우 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어 검사의 높은 양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처벌수위도 강화되는 최근의 추세로 인해 높은 형이 선고될까 매우 불안해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매우 기뻐하였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면서 본 변호인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