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이혼합의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다
본문
▶사건번호- 2014드OOOO
▶사건명- 손해배상
▶의뢰인(원고) - 이OO
▶상대방(피고) - A
<사건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슬하에 둔 두 자녀를 위해 참아오며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산악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가까이 지내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에게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반복되는 상대방과 B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의뢰인은 남편과의 협의 하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협의이혼 후 누구에게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온 사실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상간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이혼 신청 이전에 합의서를 폐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남편과 상대방의 부정행위이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실을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과정>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는 단순히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친밀하게 지냈을 뿐이고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과 통화 녹취록을 통해 보면 직접적인 간통 사실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부정행위에 상대방이 가담하였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협의이혼합의서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뢰인으로서는 직접 폐기한 합의서가 제출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남편은 합의서 원본인 척 제시하였지만, 의뢰인이 찢은 것은 복사본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위 합의서에 의해 패소할 상황에 놓였지만,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통화녹취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측에서 주장하는 위 합의서는 양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 폐기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 있어 이를 토대로 합의서를 폐기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폐기 행위였다는 점에서 합의서의 효력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원본의 존재여부와는 무관하게 합의서 효력은 이미 소멸된 것이라는 심증을 가져 피고측에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화해권고결정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한다.
<검토>
민법 제 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 라 함은 간통을 포함한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실제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판례의 입장을 바탕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이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행위에 가담한 자로서,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요인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상대방이 남편과 함께 놀러가서 찍은 사진, 남편이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통화내용을 기록한 녹취록 제출을 통해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남편의 결혼생활을 지켜봐온 자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그들의 증인진술을 통해 상대방과 남편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방으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낸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작성했던 협의이혼합의서의 원본 존재를 이유로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반박하기 위하여 협의이혼 접수 후 합의서가 양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 폐기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합의서를 폐기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폐기 행위였다는 점에서 합의서에 작성된 합의내용은 원본의 존재여부와는 무관하게 소멸되었다고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혼인파탄의 요인인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