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손해배상) 논을 맞댄 이웃의 악질적인 소송에 맞서다
본문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2○○○
▶사건명 - 손해배상청구
▶원고 - 김○○
▶피고(의뢰인) - 문○○
▶사건경위
의뢰인은 청주시 상당구 지동동에 논을 소유하고 있는데, 논이 주변 개울보다 낮아서 항상 물빠짐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변 논들도 마찬가지여서 논에 성토작업을 했는데, 논이 맞닿아있는 건설업자인 상대방은 성토작업을 본인이 하길 원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성사가 안되자 상대방은 성토작업에서 빠졌고, 결국 그 이웃을 제외한 나머지 논만 성토작업을 마쳐 상대방의 땅만이 낮아서 물빠짐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토작업을 하면서 밑에 배수관을 설치하여 물이 빠질수 있게 하였는데, 상대방은 일부러 토사를 막아 배수관까지 연결되는 물길을 막아놓았다. 그러면서 논에 잘 자란 벼들을 수확도 하지 않고 겨울이 지나서 의뢰인에게 벼 수확대금 및 위자료, 공사비 등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 과정
현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답변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였다. 확인 결과 충분히 물빠짐이 가능한 배수관이 놓여 있어 물길만 잘 내면 되었는데 물이 안빠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토사로 물길을 막아놓은 것을 보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상대방의 청구경위에 대한 입증을 위해 성토작업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통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물빠짐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로 벼가 잘 자랐으나 원고가 일부러 추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이유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다. 원고측 증인과 의뢰인측 증인을 불러 신문을 한 후 재판부에서는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원고의 입장이 확고하여 결국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결국 판결선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판결 선고 : 원고 전부 패소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의무가 없음.
▶검토
현장에 직접 나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존재를 반박하는 증거를 수집하였던 것이 상대방의 악질적인 소송에서 패소하여 2중의 고통을 겪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승소를 결정짓는 것은 법리가 아닌 사실인정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책상에서 기록만 보는 것으로는 효과적인 변론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늘 생각해왔기 때문에 현장을 자주 나가는 편인데, 평소의 지론을 더욱 굳게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까지도 명절이면 안부인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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