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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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민사소송 청구이의) 학습지를 중단했는데 10년만에 요금 폭탄을 맞았어요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

▶사건명 - 청구이의

▶원고(의뢰인) - 김○○

▶피고 - 이○○

 

 

 

▶사건경위

 

의뢰인은 약 10년전에 자녀를 위한 학습지를 구입한 적이 있었다. 3,4개월 정도 하다가 자녀의 수준에 맞질 않아서 학습지를 중단하고 받았던 사은품도 모두 돌려주었다. 그런데 10년이 다 되어갈때 학습지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는데 20일이내 이의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상대방은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의 예금을 압류하였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학습지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채무가 없었다.

 

▶재판 과정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한 증거자료인 상품할부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계약서에 의뢰인의 이름은 자필이 아니라 인쇄가 된 상태였으며, 서명이나 날인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의뢰인의 전화번호도 적혀 있지 않았고, 공급자의 상호나 주소, 전화번호도 적여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주소로 적혀 있던 곳은 학습지를 중단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의뢰인이 살게 된 곳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의뢰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부받아 계약을 하고 몇년이 지난 후에야 계약서 상 주소에 살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사실과 달리 계약서를 위조하여 소를 제기하는 '소송사기'의 행태임을 지적하여 채무가 부존재함을 주장하였고, 설사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였다. 그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는 못했다.

 

 

▶판결 선고 :원고 전부 승소

 

계약상 채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명령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됨을 인정함.

 

▶검토

평소 변호사는 법리에도 밝고 논리적이어야 하지만, 숨어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탐정기질이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분문서인 계약서 내용상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허위의 계약서를 근거로 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압류, 추심을 막아서 불측의 손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학습지를 중단했다는 증거가 없어 막막하기만 했던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변호사들이 얼마나 사건에 신경을 쓰고 고민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