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자동차소유권명의이전) 자동차를 팔았는데 명의를 이전해가지않는 바람에 딱지가 계속 나와요.
본문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1○○
▶사건명 - 자동차소유권명의이전등록
▶원고(의뢰인) - 김○○
▶피고 - 조○○
▶사건경위
의뢰인은 2007. 1.경 상대방에게 본인 소유 자동차를 매도한 후 자동차를 넘겨 주었다. 상대방에게 명의를 이전해가도록 요구하며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화를 내며 욕설과 폭언을 할 뿐, 인수해갈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각종 과태료와 세금이 나와 의뢰인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재판 과정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매매계약을 한 날 대금을 지급받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매매계약에 대하여 알고 있는 증인의 증인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산 것은 맞지만 자신도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인수해갈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판결 선고 : 원고 전부 승소
매매계약에 따라 상대방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자동차소유권명의를 인수받아갈 의무가 있음.
▶검토
실제로 중고차매매에 있어서 명의가 이전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이 경우엔 위 차량은 속칭 '대포차'가 되어 매도를 했지만 아직 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각종 과태료와 세금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매수인이 임의로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을 알지 못해서 일 것입니다.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받아가도록 하는 법률적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과태료와 세금의 부담을 벗게 하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해 법률적 지식을 익히는데 더욱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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