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자녀의 진술서를 통해 청구원인을 입증하고 양육권을 갖게 되다
본문
▶사건번호- 2014드단OOOO
▶사건명- 이혼
▶의뢰인(원고) - 조OO
▶상대방(피고)
<사건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년간의 교제 후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 소유인 단독주택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상대방의 회사가 집 근처로 이사 온 후로 상대방은 친구와 술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정은 외면한 채 술과 친구, 여자, 도박에 몰두하고 살았고 상대방의 귀가시간이 매일 점점 늦어지면서 의뢰인과의 말다툼도 잦아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생활비를 보태지 않으면서 술값과 호텔이용비를 한 달에 3~400만원 이상 사용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의뢰인이 자매처럼 지내는 친구와 부적절한 사이가 되어 그 친구 회사의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의뢰인이 이의 일부를 해지하자 술을 먹고 들어와 아이들 앞에서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상대방은 이혼을 무마하려 하며 의뢰인이 마음을 바꾸지 않자 생활비를 끊고 6년 동안 의뢰인과 별거생활을 하며 지냈고 별거생활동안 상대방은 의뢰인과 자녀에게 본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가르쳐주지 않으며 명절과 자녀들의 생일 외에는 연락하지도 만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과정>
상대방이 결혼생활 동안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소홀한 태도로 대하며 가정을 외면한 채 술과 도박, 여자 문제로 생활비도 제때 가져다주지 못한 점, 상대방이 자녀들의 양육문제에도 소홀했고 의뢰인과의 별거생활동안 본인이 어디 사는지 알려주지 않으며 명절과 생일 외에 자녀들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러 오지도 않은 점들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의뢰인과 사건본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가 사업을 하게 되면서 사건본인들에게 점점 소홀히 대했던 점, 사건본인들이 상대방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사건본인들과 상대방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부족한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는 의뢰인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결과>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5. 5.부터 2018. 5. 5.까지 매월 말일 6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22. 2. 7.까지 매월 말일 300,000원을 각 지급한다.
<검토>
△청구원인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방법.
△입증자료로 쓰인 본인진술서와 증인(자녀)진술서입니다.
상대방이 결혼기간 내내 친구와 술에 빠져 가정은 외면한 채 지냈으며 화투와 카드도박에 몰두해 새벽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았던 점, 의뢰인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도중 쓰러져 상대방에게 연락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상대방은 사무실에 친구들이 놀러왔다며 데리러 올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할 만큼 아내인 의뢰인에게 소홀했던 점, 생활비를 보태기는커녕 의뢰인의 친구와 부적절한 사이가 되어 그 친구가 일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을 많이 가입했고 의뢰인이 보험을 일부 해지하자 자녀들 앞에서 행패를 부렸던 점, 6년이라는 별거기간동안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인 사건본인들의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본인진술서와 사건본인이 작성한 증인진술서를 통해 결혼기간 내내 피고가 자녀들의 양육에 노력하지 않았고, 사건본인인 자녀들도 상대방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으며, 상대방이 명절이나 생일 외에는 자녀들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러 오지도 않았던 점들을 입증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은 사건본인들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들의 건강한 성장에도 저해가 된다고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교육비 등으로 인하여 양육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물가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과 별거를 한 이후로 최근까지 수년 동안 세 아이의 양육비조로 평균 4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할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들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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