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케이스

스페셜 케이스

Lawyer

민사소송 손해배상) 상대방이 손해배상액을 부풀려 청구했는데 감축할 수 있을까요?

%25EC%2584%25B1%25EA%25B3%25B5%25EC%2582%25AC%25EB%25A1%2580%2520%25EC%259D%25B4%25EB%25AF%25B8%25EC%25A7%2580%28%25EC%2583%2588%25EB%25A1%259C%25EA%25B3%25A0%29%282%29.jpg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OOO

▷의뢰인(원고) : 배OO

▷상대방(피고) : 이△△

 

 

20200429_115811.png



 

<사건개요>

의뢰인들의 토지와 인접해있는 토지에서 종이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대방은 공장부지의 추가 확보를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땅을 구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계면 처리방식을 두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음. 상대방은 2016. 9. 5. 내린 비로 인하여 의뢰인들 토지에서 토사와 흙탕물이 흘러들어와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으로서 ① 토사에 의해 파손된 자재 및 제품대금 4,396,100원, ② 공장부지 콘크리트 재시공비용 34,340,000원, ③ 수로토사 처리비용 360,000원, ④ 휴업손실금 3,080,058원 합계 42,176,158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송결과>​

일부승소

주문 : 피고(의뢰인)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694,600원을 지급하라.

<결과분석>

의뢰인들의 토지에서 넘어간 흙탕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은 사실이었기에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면할 수는 없었지만, 상대방의 청구에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부분, 부풀려진 손해배상금액을 지적하여 이 부분을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결과 소 제기 금액의 1/3 수준으로 손해배상금액을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25EC%25A0%259C%25EB%25AA%25A9%2520%25EC%2597%2586%25EC%259D%258C-1%284%29.jpg
 

 

20200429_115907.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