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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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 친구의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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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OOO

▷의뢰인(원고) : 임OO

▷상대방(피고)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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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소외 망인은 대학생활 중 2018년부터 교우관계 및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가정불화 등으로 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앓다 2018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망인의 대학교 동기인 의뢰인은 학교생활 초반에는 친하게 지내던 사이었으나 2018년부터 갈등을 겪으며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상대방이 자살경위를 파악하던 중 의뢰인과의 불화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과 학생들이 참여한 단체카톡방에서 망인에게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사실로 형사 고소하였으며, 더불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뢰인의 집단따돌림과 모욕에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상대방은 의뢰인이 주도하여 망인을 집단으로 따돌렸으며 의뢰인과의 문제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며 각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의뢰인이 단체카톡방에 올린 글과 다른 후배들과의 대화내용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망인과 다투게 된 정황 및 다른 학우들과의 교우관계 등을 종합하여 자살의 원인이 집단 따돌림이 아닌 망인의 고집스러운 성격과 언행에 있었으며, 당시 망인에게 학교생활과 생활비 마련를 함께 해야 하는 경제적 상황, 성적 및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 가정불화 등 복합적인 사유로 심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는 사실을 주변지인의 진술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평소 의뢰인의 성격과 학교생활을 설명하는 같은 과 학우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망인의 대학교에서 실시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자료를 문서송부촉탁하여 자세한 학생면담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의 부당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형사 사건에도 제출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밝힐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15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받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의뢰인)는 원고들(상대방)에게 각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검토>


망인이 평소 공황장애 및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 망인과 의뢰인간 다툼의 원인제공이 망인에게 있었던 점, 망인의 과거 자살시도 이력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살이유를 의뢰인과의 다툼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형사사건의 판결문, 망인과 친했던 지인과의 대화내역, 학교 측의 사건처리 경위서, 학생면담내용,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록,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망인과 의뢰인 간의 다툼을 넘어서 망인의 자살원인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자세히 조명한 결과, 의뢰인은 모욕죄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상대방의 각 1천만원 청구에 대하여 각 350만원의 지급만을 선고받아 위자료를 대폭 감액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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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 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망인이 피고의 모욕 등 행위로 느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7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망인의 위자료를 1/2씩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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