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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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가사소송 모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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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18드단OOO

▷ 의뢰인(피고) : 조OO

▷ 상대방(원고)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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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의뢰인과 상대방 A는 2014년 직장 동료로 만나 2015년 11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결혼 전부터 상대방 A는 의뢰인을 구속하고 인간관계를 통제하였으며 혼인생활을 하면서 의뢰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자신에게 이체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A는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 상대방 A는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로 2,000만 원, 재산분할로 1,3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 >

상대방 A의 주장요지는 의뢰인의 폭언, 폭행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A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의뢰인은 상대방 A의 주장 중 과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 A와의 결혼 생활로 인하여 우울증, 불안감, 불면증 등이 생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진료기록 및 처방전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소송에 좀 더 강하게 대응하고자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로 2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로부터 의뢰인과 상대방 A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으며, 의뢰인은 상대방A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8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검토 >

상대방 A는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경찰 신고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 하였으므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 역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을 정도로 상대방 A의 구속, 생활 통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A 사이의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상대방 A는 재산분할 청구를 함에 있어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까지 포함하여 의뢰인의 적극재산을 산정하였는바 저희는 그 대상보험의 각 가입일이 의뢰인과 상대방 A가 부부생활을 시작하기 한참 전인 2008. 11. 3. 및 2009. 3. 4. 이므로 의뢰인이 상대방 A와의 결혼 전 이미 납입한 부분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의뢰인이 상대방A와의 결혼 전 형성한 특유재산에 해당하기에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상대방 A가 함께 살았던 아파트를 마련함에 있어 의뢰인의 어머니가 지급해주신 1,000만 원이 존재하므로 이 역시 재산분할에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당시 의뢰인의 순재산은 보험 예상해지환급금을 포함하여 -50만 원 이었고 상대방 A의 순재산은 -2,270만 원이었는바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서 의뢰인과 상대방 A의 순재산의 합계가 약 -2,300만 원인 이상 단순히 의뢰인과 상대방 A사이의 재산분할비율을 50대 50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 중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원은 -1,100만 원에 이르며 의뢰인이 상대방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까지 합산한다면 그 금원은 1,500만 원을 상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①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대방 A에게도 있다는 사실, ②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은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사실, ③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기여한 부분도 있다는 사실 등을 상세히 밝히어 의뢰인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상대방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800만 원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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