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추심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본문

▷사건번호 - 2017가단◯◯◯
▷의뢰인(원고) - 김○○
▷상대방(피고) - 홍△△
<사건개요>
의뢰인은 청주시 소재 건물은 임모씨에게 매도하였는바, 임모씨는 세입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 작성해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서류로 인하여 해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임모씨는 위 매매계약을 제3자인 정모씨에게 넘기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동의를 하였는데, 임모씨에 대한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추심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압류추심명령상의 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 해제시에 따른 매매 대금반환청구권이었으나,
계약서에 비추어볼 때 제3자의 계약인수라고 볼 여지가 있어 그에 관한 검토 및 증거수집을 통해 매매계약 해제가 아닌 계약인수라는 판단을 받아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사건 결과분석>
압류 및 추심명령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계약인수라고 평가될만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현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