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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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민사소송 대여금) 조카명의로 채무를 모두 변제했더니 채권자가 일부만 변제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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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나◯◯◯

의뢰인(피) - ○○

상대방(원△△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2억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모두 변제하였음. 원고는 위 변제 중 일부가 의뢰인의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의 조카 명의의 통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회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를 하였음.

 

<소송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


<사건 결과분석>

원고는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1억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함. 나머지 1억에 대해 피고 대표이사의 조카인 소외 유OO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위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 아니며, 유OO과 원고 사이의 별개 법률관계로부터 비롯된 금원이었다는 입장임. 원심과 항소심을 통해 피고가 차용한 2억원 상당의 금원에 대해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여, 원고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