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상속받은 토지에 임대차계약 및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본문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OOO
▷의뢰인(원고) : 김OO
▷상대방(피고) : 안△△

<사건개요>
의뢰인이 부친으로 상속받은 토지에 상대방이 집을 지어 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은 없음. 이에 내용증명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였으나 상대방은 토지임대차계약 및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집값 명목으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여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됨.
<소송결과>
원고 전부 승소 : 토지를 인도하고, 건물을 철거하라.
<검토>
상대방이 토지임대차계약을 주장하였으나 그 입증이 충분하지 않고, 토지임대차계약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양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냄.

- 주 문 -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소청구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
1) 별지 도면 표시 1~16 ,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창고를,
2) 별지 도면 표시 11,17,18,19,20,21,12,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주택을
3) 별지 도면 표시 22~29,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다)부분 건조기를,
4) 별지 도면 표시 30~34,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비닐하우스 1을,
5) 별지 도면 표시 35~38,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비닐하우스 2를,
6) 별지 도면 표시 (바)부분 밤나무를,
7) 별지 도면 표시 (사)부분 감나무를,
각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나. 피고(반소원고)는
1)원고(반소피고) OOO,OOO에게 각 32,710,040원, 원고(반소피고) OOO에게 16,071,12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원고(반소피고)들에게 2019.3.21.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가지 월 457,1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청구취지 -
본소 : 주문과 같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은 당심에서 별지 도면 기재 (다) 내지 (사)항 기재 지상물에 대한 철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반소 :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