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손해배상) 상대방이 손해배상액을 부풀려 청구했는데 감축할 수 있을까요?
본문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OOO
▷의뢰인(원고) : 배OO
▷상대방(피고) : 이△△

<사건개요>
의뢰인들의 토지와 인접해있는 토지에서 종이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대방은 공장부지의 추가 확보를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땅을 구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계면 처리방식을 두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음. 상대방은 2016. 9. 5. 내린 비로 인하여 의뢰인들 토지에서 토사와 흙탕물이 흘러들어와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으로서 ① 토사에 의해 파손된 자재 및 제품대금 4,396,100원, ② 공장부지 콘크리트 재시공비용 34,340,000원, ③ 수로토사 처리비용 360,000원, ④ 휴업손실금 3,080,058원 합계 42,176,158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송결과>
일부승소
주문 : 피고(의뢰인)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694,600원을 지급하라.
<결과분석>
의뢰인들의 토지에서 넘어간 흙탕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은 사실이었기에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면할 수는 없었지만, 상대방의 청구에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부분, 부풀려진 손해배상금액을 지적하여 이 부분을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결과 소 제기 금액의 1/3 수준으로 손해배상금액을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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