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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당이득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으로 상속분 일부를 돌려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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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가단
○○○

사건명 - 부당이득금

의뢰인(원고) - 천○○

상대방(피고) - 천■■

 

 

<사건개요>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서로 부자지간으로 돌아가신 어머니(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었습니다.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법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아야 하지만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있을 무렵 무단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 1억 9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평소 피상속인의 재산 분배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의뢰한 사건인, 송금된 예금 중 의뢰인들의 상속분만큼은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이 부자관계라는 점, 피상속인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상 타당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회부되었고,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상속분 중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화해가 되었습니다.

 

 

 

<검토>

 

  당시 피상속인은 편마비로 인해 혼자 거동하지 못하고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피고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송금할 당시 피상속인은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를 간호일지 등 진료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게 아니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구체적인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등  정확한 액수를 특정하여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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