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손해배상) 주택 매수 후 발견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합의로 이끌어낸 사례
본문

▷사건번호 - 2017나132 우승규
▷의뢰인(원고) - 우○○
▷상대방(피고) - 김△△
<사건개요>
의뢰인은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소재 주택을 매수하였는바, 매매계약 당시 결로나 누수 등의 문제는 없다고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 결로와 누수가 너무 심해서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제 항소를 의뢰하셨습니다.
<소송결과>
1심에서 하자 감정까지 하였음에도 손해배상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던 점을 분석하여 하자로 인정되어야 함을 법률적 주장을 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소송비용의 부담 문제로 결렬이 되었습니다.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참고서면을 제출한 결과 재판부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분석>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판결로 갔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금원을 받으면서도, 패소의 부담을 덜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적절히 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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