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물품대금) 물품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소당한 사례-화해권고결정
본문

▷사건번호 - 2016나◯◯◯
▷의뢰인(원고) - 유○○
▷상대방(피고) - 강△△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새싹삼으로 팔기 위해 인삼 모종 756채를 채당 4만원으로 하여 3024만원에 구입하였는데, 옮겨 심은지 한 달 만에 묘종들이 다 썩어서 팔수가 없는 상황이되었습니다. 이에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후 본 법무법인에 항소를 의뢰하셨습니다.
<소송결과>
물품대금 중 절반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양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결과분석>
1심의 패소 원인을 분석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하고, 당시 인삼 모종 매매를 중개하였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계약 당시의 합의사항, 인삼묘종 거래 관행 등을 입증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1심 판결을 뒤집고 손해를 반반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