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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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민사소송 손해배상) 집단폭행으로 오해될 수 있는 사고의 진실을 밝혀 책임을 줄이다.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의뢰인(피고) - 안OO

▶상대방(원고) - OOO

 

 

 

 

 

<사건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2년 전 어느 날 같은 반 친구들 10명과 함께 조퇴를 할 수 있게 자신을 때려달라는 상대방의 부탁으로 속칭 ‘생일빵’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상대방의 치아가 부러지고 부상을 당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고는 의도적인 집단 폭행이 아닌 상대방이 조퇴를 빨리 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부탁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부모는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지금까지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치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소홀의 과실이 있다면서 의뢰인 자녀의 부(父)에게 책임이 있다고 요구하였고, 부(父)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뒤에는 그의 상속자인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상속되어야 한다며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자녀들에게까지 2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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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발생된 사고였다는 이 사건의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록에 첨부된 피고 학생들과 상대방의 진술서를 통하여 이 사건은 상대방의 부탁으로 시작된 친구들의 장난에 의한 사고이었으며, 상대방측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집단폭행 및 이로 인한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만한 사실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집단폭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부상을 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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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원고들에게 피고(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는 연대하여 350만원을 각 지급한다. 

원고들의 피고(의뢰인) 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의뢰인의 가족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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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에서 의뢰인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사건 발생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사건의 경위를 실제 경위와 다르게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는 상대방측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의 경위는 상대방의 주장처럼 ‘생일빵’ 이라는 명분 하의 집단 ‘상해’가 아닌, ‘과실치상’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고 경위에 대해 의뢰인의 자녀와 학생들이 공통적인 진술을 토대로 봤을 때 이 사고는 상대방의 부탁으로 시작된 친구들의 장난 중에 발생된 불행한 사고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피해를 입었던 상대방 또한 경위를 인정한 사실이 있음을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송치서와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주장하는 관리감독의무 소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속에 관하여는 책임 상속에 앞서 먼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고, 민법 제755조에서 말하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에게 감독자책임이 있다’에서 책임능력이란 ‘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에 그것을 감히 행한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지능’을 의미하고 대법원은 보통 12세 내지 14세 정도부터 그 능력을 인정하는데, 의뢰인 자녀의 경우 사건 당시 만 16세로 인식하기에 충분한 지능을 갖추고 있었기에 사건 당시 의뢰인의 자녀가 책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감독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상대방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