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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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 보이스피싱에 당해 돈을 이체했는데 어떻게 되찾을 방법이 없나요.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11가소6○○○○
▶사건명 -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의뢰인) - 문○○

▶피고 - 황○○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11. 9. 19.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복제되어 위 카드로 대출을 받아 은행에서 천만원이 입금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인적사항과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피고 명의로 계좌로 이체를 하였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신청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피고 명의계좌에 남아있는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다.

 

 

▶재판 과정


보이스피싱에 제공된 통장 명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이체된 금원이 남아 있을 경우엔 이에 대한 반환의무를 인정하나, 금원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을 한 것이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의무책임을 인정하지 않는것이 법원의 실무적 경향이다. 금원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엔 양도가 금지되는 통장, 신용카드등 매체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에 방조범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게 되는데, 이 경우 원고측 과실을 절반 정도로 인정하여 50% 정도의 금액만을 손해로 인정해주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먼저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하여 현재 계좌에 금액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지급정지를 해놓았어도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추심까지 막는 효력은 없으므로 가압류를 해둘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소장접수와 동시에 가압류를 한 후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한 결과 이체된 금액이 전액 남아있어서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판결 선고 : 원고 전부 승소


피고는 본인 명의로 이체되어 현재 남아있는 금액 전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검 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한동안 매우 심했습니다. 그 조직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잡기도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싶을땐 은행에 지급정지신청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발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한 결과 범죄로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