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건물명도) 경매를 통해 건물을 구입하였는데 기존 사용자가 불법점유를 합니다.
본문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2OO
▶사건명- 건물명도
▶원고(의뢰인)- 박OO
▶피고- 양OO
<사건경위>
원고(의뢰인)는 2012년 2월 17일 경매를 통해 조OO의 건물을 매수 할 당시 미용실로 사용되고 있던 부속건물(가)도 함께 매각대금으로 측정하여 매수하였습니다. 미용실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 의 남편은 미용실 건물을 인도하고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대신 월세로 재계약 하여 미용실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용실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용실로 사용되고 있던 부속건물(가)을 포함하여 ‘나’, ‘다’ 건물은 피고와 피고의 남편이 직접 지은 것이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 및 ‘다’에는 자신의 짐을 넣어둔 채 자물쇠로 문을 잠가 불법점유 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증축한 별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저당권 효력의 범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락 받은 부속건물(가)에 대한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조OO의 건물을 매수 할 당시 미용실로 사용되고 있던 부속건물(가)을 포함하여 ‘나’, ‘다’ 건물도 경매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와 ‘가’, ‘나’, ‘다’ 건물은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의견이 엇갈려 사실 확인을 위해 경매기록 일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엇갈린 의견에 대한 사실 기록 확인을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서입니다.
기록을 확인한 결과 매각물건의 최초 조사당시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부속건물이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추후 매각물건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건물매각에 대한 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미용실(가), ‘나’, ‘다’는 본 소유자인 원고(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결과> : 원고 승소
▲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가’, ‘나’, ‘다’를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문(1/7)입니다.
피고가 점유하던 미용실(가)과 ‘나’, ‘다’ 건물은 피고가 신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입한 원고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용실(가), ‘나’, ‘다’를 인도하여야 한다.
<검토>
이 사건 부속건물(가)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분된 독립된 건물로서 피고가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 부속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건물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하여 현장에 나가 사진을 찍어 제출하였고, 방대한 경매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부속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포함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위 판결을 통해 과다한 건물값을 요구하면서 버티는 피고측으로부터 합법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 피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미용실 및 ‘나’, ‘다’ 건물의 현장조사 사진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직접 확인한 결과 ‘나’ 및 ‘다’ 건물은 해당 영업의 창고 정도로 쓰이고 있어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미용실 건물은 전세를 놓을 정도로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계약 등과 같은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주장하였고 피고가 부동산현황조사에서 점유부분에 대해 전 소유자 조OO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했던 점, 배당요구신청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점을 입증하여 피고가 점유하던 미용실(가), ‘나’, ‘다’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