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송으로 가지않고 내용증명만으로 돈을 받아내다
본문

▶사건명 - 내용증명
▶의뢰인 - 김○○
▶상대방 - 주식회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 △△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이 상호 간 체결한 물품대금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으나, 주식회사☆☆☆은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변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무법인 유안에 의뢰하셨습니다.
<소송결과>
상대방에게 내용증명만으로 충분한 압박이 가해져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빠른 시간 내에 미지급된 대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