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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2016가단OOO 약정금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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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가단◯◯◯

의뢰인(원) - 허○○

상대방(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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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동업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원고의 명의로 운영하였고, 지분비율은 원고 3, 피고7)하다가 합의에 의해 동업을 청산하였음. 

동업청산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동업기간중 상환된 주류대출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청산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약정서에 기대하지 않았음.

 

<소송결과>

주류대출금 1,000만원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대금 채무는 인정되지 아니함.  다만, 피고가 동업 청산 이후 동업기간 중의 연체된 차임 800만원에 대해 피고의 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공제주장이 인정되었음.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사건 결과분석>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거래처에 부담한 물품대금채무 4,500만원에 대해 원고는 지분비율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피고는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니 자신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음. 결국 처분문서의 효력대로 피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음. 소송진행 과정에서 원고가 동업체를 전담하여 운영하였고, 피고는 운영과정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밝혀졌는바, 항소를 하는 경우에도 승소가능성이 크지 않아 항소를 포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