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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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가사소송 혼인파탄의 책임을 바로잡다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13 드단 2OOO
 

             - 청주지방법원 2013 르 8OO

 

▶사건명 - 이혼

 

▶원고 - 김OO

 

▶피고(의뢰인) - 고OO

 

 

 

 

<사건경위>

 

 

피고와 원고는 2004년 3월 경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제할 당시 원고가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중 2,000만원이 부족하여 피고의 부친 명으로 2,000만원을 빌려 사용하였고 그 사실에 대해 피고의 부친이 알게 되어 다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빌린 돈을 변제하고자 친형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깡을 하여 변제 자금을 마련하였고 통장 변제 후 2005년 1월에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원고는 자동차깡을 통해 돈을 마련한 것이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상황에 놓여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베트남에 가서 자리를 잡겠다며 베트남으로 출국하게 되고 그렇게 피고와 원고는 별거상태로 지내게 됐습니다. 별거상태로 지낸지 8년이라는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만 믿고 원고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8년이라는 시간동안 베트남에 살면서 베트남 현지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피고는 원고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등 원고를 계속 기다리지만 원고의 채무자들의 독촉에 시달리자 결국 주민등록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난 후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에게 이혼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혼청구를 통해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경위를 부인하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원고가 2005년 8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13차례나 입출국을 반복하며 피고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악의의 유기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임을 알 수 있어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원고 측은 피고가 원고의 소식을 듣고도 특별한 연락을 하거나 주소를 알지만 원고를 찾은 사실이 없어 피고에게 혼인유지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증인의 진술서를 내세웠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8년 동안 피고와의 연락 내지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피고 부친을 비롯한 피고 가족들이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질책하며 방관하였다는 점에서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인으로부터 원고의 베트남 결혼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원고에게 특별히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혼인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서도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피고에게도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혼청구 인용에 대해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원고의 부정행위 및 이혼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로부터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받았습니다.

 

 

 

 

<소송결과>

 

 

1심 : 원고 승소

 

항소심 : 강제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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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인용의 판결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항소장입니다.

 

 

 

 

피고
는 원고가 베트남으로 떠난 후 원고의 말만 믿고 8년 동안 원고를 기다리며 원고의 빚을 대신 갚는 등 아내로서의 의무를 지켰지만, 원고는 베트남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2005년 8월에 출국한 이후 13차례나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였지만 피고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악의의 유기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임을 알 수 있어 원고의 출입국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기다리는 동안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빚을 대신 갚았다는 자료들도 제출하여 피고에게는 원고와의 혼인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였고 피고는 1심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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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인용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는 반소장과 추가로 첨부한 입증방법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에 자료 확보를 위하여 원고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원고의 지인 김OO의 소셜 네트워크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베트남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김OO와는 동서지간이 된 사이임을 알게 되었고, 베트남 아내가 원고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이름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던 점,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온 가족사진들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혼인유지의사를 완전히 접게 된 이유를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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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원고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서입니다.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