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몫을 되찾다
본문
▶사건번호
- 2014카단 4OO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2014가단 3OOO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명- 부동산가처분신청 및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김OO
▶피고(의뢰인)- 김△△
<사건경위>
원고 김OO은 사망한 김□□이 전혼에서 낳은 맏딸이며 피고 김△△는 김□□가 재혼하여 낳은 장남의 아내(맏며느리)로 김□□은 사망 전 피고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모두 증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이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법에 따라 김□□의 직계비속인 원고 및 원고의 형제들이 김□□ 재산의 1/5씩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김□□가 죽기 전 피고에게 부동산을 모두 증여하였기에 원고가 상속을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건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과정>
2014년 2월 원고는 김□□의 직계비속으로 상속법에 따라 김□□의 부동산 건물을 모두 증여받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계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건물에 대해 유류분반환신청을 하였고 2014년 4월 11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조정이 청구 성립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는 피고에게 신청했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제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인용 / 조정성립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제한다.
<검토>
△소유권의 1/10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작성한 청구취지서 중 일부입니다.
원고는 유류분반환을 구하면서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 상당이 아닌 피고가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건물에 대한 지분 1/10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의 부동산 건물 시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는 10,000,000원 정도의 금액 밖에 지급받지 못했겠지만, 청구 소송을 할 때 소유권의 1/10 지분의 반환을 청구 하였기에 시가 금액으로 환산된 20,000,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정조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