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허위주장에 맞서 친권과 양육권을 지켜내다
본문
▶사건번호- 2013 느단 OO
▶사건명-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의뢰인(피고)- 어OO
▶상대방(원고)- 조OO
<사건경위>
2011년 7월에 혼인신고를 마친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2년 4월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2년 8월경부터 다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가 2013년 2월, 불화를 겪고 헤어지게 되면서 아이를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상대방의 의사를 통해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변경되어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고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2013년 6월 상대방은 잠시 양육자를 변경하기로 협의하였을 뿐이라며 혼인생활 중에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 및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본인으로 다시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상대방측은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과 복리를 위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이가 약 1년 이상 지속된 양육환경에 대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상대방과 아이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이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결과>
청구인(상대방)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검토>
상대방은 임신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집안일을 강요받으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의 부부생활을 지켜본 주변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일상적인 다툼은 있었지만 폭언이나 폭행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진술서를 제출하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모텔에 숙박했을 당시 함께 술을 먹고 다음날 아침식사까지 한 내용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주장하여 두 사람 사이에 일방적인 성폭행이 있었다는 상대방의 말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상대방의 경제적 환경이 열악하며, 무엇보다 상대방의 정신질환이 아이를 양육하기에 염려스럽다는 의견과 함께 상대방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함으로써 아이의 원만한 성작과 복지를 위하여 현재 양육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