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자녀의 진술서를 통해 남편의 폭언·폭력을 입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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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18고정OOO
▷의뢰인(원고) : 임OO
▷상대방(피고) : 이△△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 · 폭언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어렵게 남편에게 이혼얘기를 꺼내자 남편은 욕설과 함께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는 행동을 취하여 그 뒤로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따로 거주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함.
<소송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양육비로 매월 60만원을 지급한다.
<사건 결과분석>
상대방은 의뢰인이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는 사실을 들어 쌍방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으니 이혼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남편의 폭언 · 폭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가장 가까이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딸의 진술서 등을 통해 원고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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