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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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토지인도) 땅을 상속 받았는데 상대방이 지상권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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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18나OOO

▷ 의뢰인(원고) : 권OO

▷ 상대방(피고)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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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및 증여를 원인으로 공유하고 있음. 상대방은 건물 및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결과>

원고 전부 승소 :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및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검토>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장에 대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인정된다면서 권원 있는 점유라고 반박하였음. 이에 대하여 의뢰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상대방은 의뢰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이나 지상권 계약 등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음. 그 결과 해당 항변들을 배척할 수 있었음. 상대방이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권원 없는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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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소청구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

1)별지 도면 표시 1,2,3,4,5,6,7,8,9,10,11,12,13,14,15,1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창고를,

2)별지 도면 표시 11,17,18,19,20,21,12,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주택을,

3)별지 도면 표시 22,23,24,25,26,27,28,29,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건조기를,

4)별지 도면 표시 30,31,32,33,34,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비닐하우스 1을,

5)별지 도면 표시 35,36,37,38,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비닐하우스 2를,

6)별지 도면 표시 (바)부분 밤나무를,

7)별지 도면 표시 (사)부분 감나무를,

각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 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나. 피고(반소원고)는

1)원고(반소피고) 권OO,권OO에게 각 32,710,040원, 원고(반소피고) 권OO에게 16,071,123원 및 각 잉에 대하여 2019.5.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

2)원고(반소피고)들에게 2019.3.21.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가지 월 457,1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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