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채권가압류) 퇴직금 소송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본문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0카단50811
▷ 의뢰인(원고) : 오OO
▷ 상대방(피고) :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방역물품제조업체인 상대방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20여년 이상 근무를 해왔다가 2019. 12. 31.로 퇴사하였음. 상대방 회사는 회사사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겠다며 지급을 미루었는바, 이에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회사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서 가압류를 하게 됨. 상대방 회사는 조달청에 납부를 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함.
<소송결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결과분석>
최근에 법원은 가압류를 할 경우 일정 비율의 금액을 현금공탁하도록 하는 편이었으나 상대방이 퇴직금 지급을 분할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소명방법을 통해 피보전채권인 퇴직금채권의 존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현금공탁이 아닌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어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음.
- 주 문 -
채마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퇴직금채권 56,214,6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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