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여금) 상대방이 거짓으로 대여금 계약서를 작성하여 저에게 돈을 청구했습니다.
본문
▶ 사건번호나
▶ 사건명대여금
▶ 담당변호사유달준김용주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친의 권유로 충북 음성군의 조합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공언한 바와 다르게 여러 목적으로 계속적인 금원을 요구하자 조합원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조합원 계약금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조합측은 이를 받아들인다며 탈퇴를 위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내어 주었으나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의뢰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대여금 계약서를 이유로 대여원금 및 소비대차 계약서상의 이자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함
▶ 사건결과
제심 판결 중 피고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상대방의 피고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유안의 대응
▹상대방은 의뢰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는 계약서를 제시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여 갔다며 만원의 원금과 연 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상당의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그 무렵 조합탈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감증명 보낸 사실이 있을 뿐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근거로상대방 계약서에 의뢰인의 이름으로 서명 날인된 필체가 의뢰인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필체감정을 통해 입증하였고 계약서에 적힌 전화번호도 의뢰인이 오랜 시절 써 온 번호가 아닌 전혀 알 수 없는 번호가 적혀있음을 지적이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계약서를 의뢰인이 작성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상대방은 금전대여일자와 같은 날짜로 차용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이행각서를 의뢰인이 작성하였다고 제시하였는데 변제기일이 도래도 하기 전에그것도 대여금을 빌리는 당일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며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 밖에도 상대방 주장이 모순된 점우리의 주장에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은 점의뢰인의 경위 설명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임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러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시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약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자신이 작성하지도 않은 대여금 계약서로 적지 않은 돈을 청구 당하자 매우 당황해하시고 억울해 하셨지만일련의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을 끝까지 찾아내서 대응한 본 사건의 변호인들 덕분에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의뢰인은 지금도 저희와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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